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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이야기

민식이법 도대체 무엇이길래?!

by 모아부부 2020. 5. 29.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이야기맛집의 모아부부입니다.

 

 

요새들어 한참 많이 들리는 안타까운 사건사고 소식 중에 이슈가 많이 되는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민식이법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당시 9살이던 김민식군이 안타까운 교통사고 발생으로 사망 후 발의 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안은 기존 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시행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기재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관련)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반영 된 주요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더 안전하게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 된 주요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상해 또는 사망을 이르게 한 경우 여태까지는 없던 강력한 처벌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떤시간에 어떻게 사고가 많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교시간에 자동차와-어린이/ 어린이 횡단중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출처: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출처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저도 운전을 자주하는 입장에서 궁금한점을 직접 찾아보고 법령을 찾아보며 궁금한 부분 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Q&A*

Q1.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km 일까요?

 

A. 네. 아직 변경되지 않았어도 30km 이하로 줄여서 서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또 보행로가 없는 경우 20km이하로 제한 된 구역도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30~60km까지 교통상황 및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모두 하향조치되고 있으며  엄청난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서행을 하셔야 합니다.

 

 

Q2. 시속 30km 에서 조금만 넘어도 단속이 되나요?

A. 네. 고속도로 과속단속카메라와 다르게 1km라도 넘으면 단속 대상입니다. 심지어 주정차 위반 범칙금은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승용차기준)입니다.

 

 

Q3. 운전자의 과실이 아주 적어도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A. 네. 아직 판례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1%라로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면 가중처벌 적용됩니다.(운전자 기준으로 상해사고시 과실 0% 나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Q4.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는?

A.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스쿨존내에서 상해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음주, 무면허, 어린이보호구역 등)로 처리되어 기본적인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 차량수리비 모두 보험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필수사항이 아닌 운전자 보험으로 어느정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의무대상 의무 선택
민사책임 대인배상(사람 수술, 치료, 회복 비 등)
대물배상(차량수리/렌트비 등)
보상없음
형사책임 보상없음 (1)교통사고벌금
(2)교통사고합의금
(3)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

*각 보험사마다 보장내용이 2020.4.1부터 가입시작한 운전자보험부터 민식이법 관련해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벌금이 최대 3천만원으로 상향되어 이부분에 대한 보상한도상향, 합의금 최대 1억수준까지 상향, 구속기소 되었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 등(보험상품 및 보험사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 적용된 사항이 있을까요?!

 

출처 : 네이버 뉴스 검색

 

많은지역에서 꽤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학부모, 운전자 모두 안타까운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를 위해 학부모, 운전자 모두 보호자가 되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만들기에 동참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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