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이야기/부동산

2020 신혼부부 청약신청(신혼희망타운)

by 모아부부 2020. 5. 20.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이야기맛집의 모아부부입니다 

 

 

신혼부부가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방법을 공급형태에 따라 알려 드리려 합니다

 

부동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요즘 특히나 내집마련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많으실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늦게 시작하면 더 가격이 오를까봐 고민도 되고 

 

또 지금 투자했다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매수했는데 떨어져서 손해라도 보면 어쩌나 참 어려운 문제에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의 특권아닌 특권이라고도 불리는 신혼부부 청약 신청방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공유하고 싶어요

 

 

 

 

"신혼부부"라는 기준이 뭘까요?

 

말 그대로 결혼을 한 뒤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부부를 칭하지만 부동산시장에서 표현하는 신혼부부는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신설예정: 혼인 후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신혼희망타운)

 

청약공고가 등록되는 기준일로 부터 혼인신고 후 7년이내 또는 당첨 후 입주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부부가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에 청약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위에 기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무엇일까요?

청약에는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 조건인! 무주택세대주(또는 구성원)에 대해 먼저 알려드릴게요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다소 어려운 용어처럼 보이지만 흔히 잘 알고 계시는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했을 때 기재되는 모든 사람이 세대 구성원입니다! 

  •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단독세대주-본인외 에 등본에 아무도 표기 되지 않아 단독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그럼 신혼희망타운의 유형과 종류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com/

출처 :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2022년 까지 총 15만호의 신혼부부전용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기존 민간분양 또는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별개로 그 기준과 신청방법도 다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구분되는데 자세한 기준 및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를 위한 기본자격 및 공통자격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입주를 위한 기본자격 및 공통자격

 

 

위 내용은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에서도 더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다른 공급유형과 비교한 장점과 단점은 이렇습니다

 

장점: (1)신혼부부특화 단지(100%지하주차, 보육시설 단지 내 설치, 비교적 우수한 입지조건)

       (2)시세보다 저렴(기존 공급단지 기준 주변단지 대비 약 30~40%까지 차이발생)

       (3)대출조건(최장 30년, 고정금리 1.3% 단, 전매제한 종료 후 매도시 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시세차익 환수 조건 상이함

        

 

단점: (1) 큰 평수 없음(20평형/ 23평형)

       (2) 비수도권의 경우 시세와 큰 차이 없을 수 있음

       (3) 소득이 적을 수록 당첨 가점이 높음(기준표 아래 표기)

 

 

 

평형도 55제곱미터 (기본형 기준)

 

출처 :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

평형도 46제곱미터 (기본형 기준)

 

출처 :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

 

 

 

 

 

 

 

 

 

 

 

 

분양형 가점표

1단계 : 30%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2세 이하(만3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2단계 : 70%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만3세 이상 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

 

 

 

※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1, 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

 

 

 

 

벌써내용이 너무 많으신것 같죠? 조금 많아보이지만 열심히 체크해야 당첨을 노릴 수 있어요!

대신 위의 조건을 아주 짧게 단도 직입적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분양기준: 외벌이는 세전 연봉 8천만원미만, 맞벌이는 합산 연봉 8천6백65만원 미만만 신청가능하며 부동산+각종 금융자산이 부부합해서 3억은 넘지 않아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앞으로 분양 예정인 단지는 어디일까요?!

 

 

*전체공급단지

출처 : 국토교통부 

 

 

*기존 분양완료단지

 

출처 : 국토교통부

 

 

 

 

 

아직 공급하지 않은 단지가 더 많으니 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차근차근 준비해보시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댓글